장기수선충당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법 완벽 정리(전월세 세입자) 보통 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큰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충당하고 있고요. 보통은 집주인이 납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9조1항 및 30조 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