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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법 완벽 정리(전월세 세입자)

보통 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큰 주택에서 전세 혹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왜 임차인이 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뭘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쾌적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충당하고 있고요.

보통은 집주인이 납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9조1항 및 30조 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으로 한달에 1~3만원 정도의 금액이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것도 번거롭기도 하죠. 공동주택관리법 30조 1항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도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31조 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환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보통은 임대인이 알아서 정산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사 전에 미리 관리실에 방문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납부 내역서와 함께 비용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임대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도 계약이 종료된 지, 10년 이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일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봔환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계약을 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